- 정관 및 세칙(2026.03.02)
한국제과제빵기능검정협회 정관 및 세칙 26.03.02(5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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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및 회 칙 (한국제과제빵기능검정협회)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협회는 음식조리,제과제빵,떡제조,커피 바리스타 교육의 다양성 및 숙련기술의 개발로 사회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한국제과제빵기능검정협회”이라 하며 영문명은 “KCBA”라고 칭하고 본 협회의 약칭은 “한제협”으로 한다. 제 3조 (본점 및 지점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둔다. 제 4조(고유사업) ① 이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고유사업을 행한다. 1. 조리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식품재료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 사업 3.식품기술교육(요리,제과,제빵,커피,음료)교육관련 장학사업 4.기관지,교양지 및 조리에 관한 도서연구개발 사업 5.식품기술교육(요리,제과,제빵,커피,음료)관련 지역사회 기부 및 봉사활동 6.식품기술교육(요리,제과,제빵,커피,음료)관련 민간자격인정개발 및 민간자격사업 7.식품기술교육(요리,제과,제빵,커피,음료)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 8.식품기술교육(요리,제과,제빵,커피,음료)교육발전을 위한 전시 및 박람회사업 제 5조(교육원 설치) ① 본 협회 산하에 부설 요리교육원을 둘 수 있다. 1. 본 협회 부설 교육원의 명칭은 “한국제과제빵기능검정협회 부설 숙련기술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칭하며 약칭은 “KCB 숙련기술교육원”으로 한다. 2. 본 교육원의 원장은 협회장이 직접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본 교육원은 협회에서 출전하는 대회등에서 대표 소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회원자격) ① 이 협회의 회원의 입회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고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면허 소지자로만 규정한다. 2. 단 아래의 규정을 두어 창립 후 2년 이내 아래 자격을 소지한 회원은 입회가 가능하나 창립 후 2년 내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면허를 소지 못할 시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철회된다. -아래 규정 1. 고용24 직업능력개발 정보 시스템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강사로 승인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자 3.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자 4.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정보학교의 교사나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2년 이상 확인된 자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협회의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협회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월례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회원 본인이 희망할 때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하고 또한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제명) ①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와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협회장이 제명할수 있다. 1. 본회에서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명예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회비납부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5~8명 내외 4. 이사 제한없음 5. 감사 1명 ②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선거의 당선된 협회장은 본 협회(법인)의 이사장을 겸임한다. ③ 제 1항 제 3호에 의거하여 위촉된 부회장 2명 중 협회장(이사장)이 지명한 1인은 이사회를 총괄하는 운영부회장 직을 수행하며, 남은 1명은 본 협회(법인)의 재무,경영을 총괄하는 기획부회장에 보한다. 경우에 따라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 1항 제 4호에 의거하여 위촉된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한 4명의 상임이사는 아래의 보직을 겸 한다. 1. 교육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2. 기능자격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3. 사회봉사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4. 행정회계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사를 겸직한다. 5.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협회원 내에서 결정이 가능하다. ⑤ 제 1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위촉된 상임이사 중 보직(분과장 직)을 마땅히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 우에는 일반 이사 중 지명할 수 있다. ⑥ 감사는 보직을 가지지 않은 회원 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적격자가 어뵤을 경우에는 협회 장이 총회를 거쳐 추대를 통해 위촉 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 (협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입후보자가 1인 이상일 때는 최다 득표자로 하며 동수일 때는 상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우선 하나 등급이 동일할 시 자격 취득일이 우선인 자를 를 우선 순위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14조 (협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협회장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 : 이사는 협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협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조 (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부이사장)이 협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협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수석 부 협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총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4장 총 회 제 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자체 심사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수익으로 발생하는 재산은 분배하지 않는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 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 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 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1조 (회계원칙) 이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 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 34조 (해산) 이 협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성으로 의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귀속된다. 제 36조 (정관개정) 이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처 자체 심사평가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협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협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39조 (협회직인) 협회의 공문서나 결재 시에는 아래 직인으로한다. 1총회와 이사의 동의 없이는 직인을 교체할 수 없다. 2. 직인을 분실하거나 불의로 도난 시에는 협회장이 긴급히 제작하여 임시총회를 거쳐 직인으로 사용 할 수 있다.
